토지보상금 산정시점 1년 이상 앞당겨진다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07-03 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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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현재의 택지 개발계획 승인(지구지정) 시점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의 토지보상 제도는 택지(신도시 포함) 개발 발표 후 개발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보상금이 돌아가고 있다.

    1~2년간 주민공람과 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땅값이 매년 크게 오른 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포함시키되 사업계획 발표의 영향에 따른 개발이익은 철저히 보상에서 제외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토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탄 2신도시(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5부동산대책에 따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기가 통합됐다.

    보상비가 하락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당 보상을 둘러싸고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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