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얼마 전 동두천시 지행동에 착공한 동원 베네스트의 분양가가 남양주시 진접지구나 양주시 고읍지구와 맘먹는 3.3㎡당 700만 원선 이라는 발표에 ‘거품폭탄’과 ‘마지막 거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때 거론됐던 것이 싸구려 토지를 매입해놓고도 비싸게 토지를 매입한 양, 인근 시군의 비싼 토지가를 그대로 적용, 배짱 분양가를 고수한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주민들은 더 큰문제로 주택행정의 마지막 보루인 동두천시 공동주택 계를 들먹였다.
업체들이 내세운 폭탄분양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무조건 받아들일라치면 주택계의 분양가 승인담당자나 해당과 책임자가 뭐 필요하겠는가.
허수아비 승인처리 부서라는 비난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총 8700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임에도 주변시세보다 4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고작 486세대인 동두천 동원베네스트 분양가가 양주 고읍지구와 비슷하다는 것은 거품에 거품이 겹쳐진 ‘거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하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더 이상 시 주택과에만 아파트 행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루 빠른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을 주장, 법시행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및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했다.
그 만큼 건설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널뛰는 거품가격을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 거품을 거둬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며 또 주민대표단이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이제 얼마 후 9월이 오면 건교부 기준과 법률에 근거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分讓價上限制)가 도입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 요약하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기인한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그동안 집값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도는 이미 지난 1989년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실시됐으나 채 1년도 안 돼 없어진 제도로, 다른 시각에선 원가연동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또 다시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재탕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제도야 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아파트 가(價)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용어상으로 분양가상한제보다는 원가연동제가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원가 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 원가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이나, 택지비나 건축비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일정한 가격 이하로 가격을 매기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원가연동제든 분양가 상한제든 이 제도가 아파트 분양가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판교 신도시 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부에선 현행 분양가상한제 방식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동두천의 경우처럼 거품일색의 분양가격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때 거론됐던 것이 싸구려 토지를 매입해놓고도 비싸게 토지를 매입한 양, 인근 시군의 비싼 토지가를 그대로 적용, 배짱 분양가를 고수한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주민들은 더 큰문제로 주택행정의 마지막 보루인 동두천시 공동주택 계를 들먹였다.
업체들이 내세운 폭탄분양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무조건 받아들일라치면 주택계의 분양가 승인담당자나 해당과 책임자가 뭐 필요하겠는가.
허수아비 승인처리 부서라는 비난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총 8700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임에도 주변시세보다 4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고작 486세대인 동두천 동원베네스트 분양가가 양주 고읍지구와 비슷하다는 것은 거품에 거품이 겹쳐진 ‘거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하다.
사정이 이러하자 주민들은 더 이상 시 주택과에만 아파트 행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루 빠른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을 주장, 법시행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및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발족을 촉구했다.
그 만큼 건설사들의 횡포에 가까운 널뛰는 거품가격을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뜻인데, 거품을 거둬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며 또 주민대표단이라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이제 얼마 후 9월이 오면 건교부 기준과 법률에 근거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分讓價上限制)가 도입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땅값)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 요약하면,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는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기인한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그동안 집값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도는 이미 지난 1989년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실시됐으나 채 1년도 안 돼 없어진 제도로, 다른 시각에선 원가연동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또 다시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재탕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제도야 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뛰는 아파트 가(價)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용어상으로 분양가상한제보다는 원가연동제가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왜냐하면 원가 연동제는 택지비와 건축 원가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이나, 택지비나 건축비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일정한 가격 이하로 가격을 매기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원가연동제든 분양가 상한제든 이 제도가 아파트 분양가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판교 신도시 분양가의 경우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부에선 현행 분양가상한제 방식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동두천의 경우처럼 거품일색의 분양가격은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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