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6.1일)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건교부는 7.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건교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간담회(7.5)를 통하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차: 7.13일)를 통하여 제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신도시예정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지정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금년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당초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20008년 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건교부는 7.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 주변지역인 용인·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건교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간담회(7.5)를 통하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1차: 7.13일)를 통하여 제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였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신도시예정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지정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금년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당초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20008년 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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