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1.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달 반 남겨놓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선거의 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통합신당은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등 제 정당과 특위 정수조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모든 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특위를 단독 소집하여 그간 자신들이 밀어붙여온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가 지난 수년간 입이 닳도록 요구해온 인터넷 등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자신들의 개정안은 민생법안과 연계해서라도 처리하겠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이 아니다. ‘여론조사 1, 2위 대선후보 사망 시 선거일 연기’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법 개정안에 민생법안을 걸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도 문제가 많다. △국고보조금 계상에 소비자물가 연동,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상향조정, △후원회 기부내역 수시 보고 제도 폐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제도 생략 등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과 선관위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17대 국회 개원 직전에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통해 1 ,2차에 걸쳐 광범위한 의사 수렴 거친 안이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것도 아닌데 개정 취지를 무시해가며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소위원회 합의 사항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4.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거의식은 저 만치 앞서가 있는데 정당이 당리당략적 계산을 앞세우느라 반유권자적인 행태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연말 대선을 치루면 곧바로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오만한 정치세력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의 선거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끝.
※ 이 자료는 http://www.vote2007.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강수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1.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달 반 남겨놓은 상황에서 각 정당이 선거의 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통합신당은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등 제 정당과 특위 정수조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모든 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특위를 단독 소집하여 그간 자신들이 밀어붙여온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가 지난 수년간 입이 닳도록 요구해온 인터넷 등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자신들의 개정안은 민생법안과 연계해서라도 처리하겠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이 아니다. ‘여론조사 1, 2위 대선후보 사망 시 선거일 연기’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법 개정안에 민생법안을 걸 것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도 문제가 많다. △국고보조금 계상에 소비자물가 연동,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상향조정, △후원회 기부내역 수시 보고 제도 폐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제도 생략 등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과 선관위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17대 국회 개원 직전에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통해 1 ,2차에 걸쳐 광범위한 의사 수렴 거친 안이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것도 아닌데 개정 취지를 무시해가며 졸속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소위원회 합의 사항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4.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거의식은 저 만치 앞서가 있는데 정당이 당리당략적 계산을 앞세우느라 반유권자적인 행태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연말 대선을 치루면 곧바로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오만한 정치세력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유권자의 선거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끝.
※ 이 자료는 http://www.vote2007.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강수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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