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일괄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국장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사업장으로 감독을 나가는 방법, 그리고 진정인 고소, 고발 같은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과거 넷마블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시 감독을 통해 임금 대장,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록물들이 남아있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요즘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기업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다”며 “넷마블을 감독할 때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연장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업주들이 그렇게 악덕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정기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예방 점검이라는 걸 해서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 전에 통보해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국장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사업장으로 감독을 나가는 방법, 그리고 진정인 고소, 고발 같은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과거 넷마블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불시 감독을 통해 임금 대장,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록물들이 남아있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요즘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기업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하다”며 “넷마블을 감독할 때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확인해서 실제로 연장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업주들이 그렇게 악덕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정기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예방 점검이라는 걸 해서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 전에 통보해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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