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심의위원들 횡포

    기고 / 시민일보 / 2007-11-15 1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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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창 호(서울시의원)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위하여 교수, 기업인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을 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외부 위촉하고 있다.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 일변도의 정책결정은 시민의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이해관계를 수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는 너무나 올바르고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위촉된 민간 전문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은 고도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건축심의, 재개발 심의, 도시계획심의 등은 민간위원들의 불참 및 이의제기에 따라 몇 주간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낭비될 수도 있다. 만약 1개월이 연기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추진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추진비용 등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루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심위원회에서 보여준 신길뉴타운 계획안(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들의 도를 넘는 무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가 번잡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위에서 심의를 한 사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절차를 만들었음에도 소위 위원인 민간전문가 위원이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전체회의에 와서 결정된 사안의 번복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또 중요한 사안을 논의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민간전문가 위원들이 결정지어야 할 순간에 나타나 태클을 거는 등의 모습은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웠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이라면 그만큼의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문가에게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권을 제공한 것만큼 책임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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