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30곳 분양가 상한제 피했다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12-03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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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재개발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코앞에 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기 위해 조합의 총회가 홍수를 이뤘다.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받아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11월 한 달간 전국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고척3구역, 동작구 흑석 4,6구역,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 등은 이미 느긋하게 11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며, 동대문구 휘경 2,4구역, 성북구 종암6구역 등은 간신히 11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면했다.

    서대문구는 가재울뉴타운 내 가재울3,4구역의 사업진행이 활발하다. 지난 10월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하고 한 달간 공람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29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000만~3500만원.

    성동구 일대 재개발시장은 한파와 함께 꽁꽁 얼었다. 10월 말부터 금호17, 18, 19구역의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가 이뤄지며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났기 때문.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도 적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는 공덕5구역, 아현3구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지만 매수세는 줄어 거래가 힘들다. 시세도 많이 오른데다 매물도 없는 상황.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은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했지만 매수세가 많지 않아 거래가 끊겼다.

    구로구에서는 고척3구역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거래분위기는 썰렁한 상태. 33㎡~62㎡ 지분시세가 3.3㎡당 1900만~2000만원. 33㎡ 지분시세가 3.3㎡당 3000만원 이상.

    동작구 흑석4구역은 11월 29일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매물은 충분히 있고 매수문의도 꾸준하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000만~3500만원.

    경기, 인천지역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부천시는 약대1구역이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매도호가가 높아 거래는 전무한 상태. 33㎡~62㎡ 지분시세가 3.3㎡당 1500만~1800만원이다.

    인천에서는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산곡1지구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온수~부평구청역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기대감도 크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200만~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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