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줄여 구매수요 되살려야”

    부동산 / 시민일보 / 2007-12-12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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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議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 발표
    올해 미분양, 지난 10년간 평균치 2배 수준
    “대출규제 완화·종부세 감면등 지원책 필요”


    최근의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 들어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9월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9000여가구로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수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11월 현재 전국 건설업체 부도수는 109개사로 이중 63%인 69개가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이다. 상의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 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
    건의문은 우선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연수가 약 4~5년 정도이고, 30~40대의 경우 3~4년으로 짧은 편인데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기간이 너무 길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주택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건의문은 또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의 40~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투기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고 강조하고, 대출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수요자 세제지원
    한편 대한상의는 주택 수요촉진을 위해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현행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후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10~45%까지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양도차익 공제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의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가는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2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주택공급업체 지원대책
    대한상의는 주택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특히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이후 주택구매자도 인도받을 때 취·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 한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부과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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