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운영 자료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 된다.
이에 예스하우스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초기 구축자금과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뉴타운신문의 후원을 받아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과 홈페이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11일 오후 2시 뉴타운신문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스하우스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초기 구축자금과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뉴타운신문의 후원을 받아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과 홈페이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월11일 오후 2시 뉴타운신문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