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가 12~19일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범위 등을 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의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가 12~19일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1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범위 등을 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의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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