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결과 용산구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30일 밝힌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는 집값 상승률이 15.63%, 지가변동률이 10.22%(지난해 11월 기준)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최근 코레일 부지와 연계한 서부이촌동 개발계획, 용산민족공원조성, 도심재개발사업 등 한강로 일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감 상승 및 기존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비교적 강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계구역, 효창3구역, 용문구역, 청파2구역 등 재개발지역 및 인근지역 등도 개발 예정 혹은 장래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은 4.34%(2007년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하락(제주)했다.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3%는 수도권에,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만4148가구(12.1%), 경기 2만2719가구(11.4%), 전남 2만1286가구(10.6%)순이었다.
가격수준은 1억 이하가 15만1810가구(75.9%), 1억 초과~6억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 초과가 1542가구(0.8%)였다. 6억 초과 고가단독주택 1542가구는 광역시 5가구, 시.군 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이중 9억 초과주택 490가구의 경우 수도권에 489가구가 몰려있고, 시.군에는 1곳 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한 36억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했다.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군은 1.3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 울산(3.16%) 순이었다. 제주는 하락(-0.29%)했다.
서울 용산·성동·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중구.남구.서구는 10.50%~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소사.시흥.광명.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이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2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 용산구 H동 소재 단독주택(공시가 14억5000만원)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8.2%) 및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80%→90%) 등으로 348만1000원(30.3%)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30일 밝힌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는 집값 상승률이 15.63%, 지가변동률이 10.22%(지난해 11월 기준)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최근 코레일 부지와 연계한 서부이촌동 개발계획, 용산민족공원조성, 도심재개발사업 등 한강로 일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감 상승 및 기존 도심재개발사업 등으로 비교적 강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계구역, 효창3구역, 용문구역, 청파2구역 등 재개발지역 및 인근지역 등도 개발 예정 혹은 장래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은 4.34%(2007년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하락(제주)했다.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3%는 수도권에,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만4148가구(12.1%), 경기 2만2719가구(11.4%), 전남 2만1286가구(10.6%)순이었다.
가격수준은 1억 이하가 15만1810가구(75.9%), 1억 초과~6억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 초과가 1542가구(0.8%)였다. 6억 초과 고가단독주택 1542가구는 광역시 5가구, 시.군 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이중 9억 초과주택 490가구의 경우 수도권에 489가구가 몰려있고, 시.군에는 1곳 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한 36억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했다.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군은 1.3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 울산(3.16%) 순이었다. 제주는 하락(-0.29%)했다.
서울 용산·성동·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중구.남구.서구는 10.50%~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소사.시흥.광명.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는 1억원 이하 주택이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2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 용산구 H동 소재 단독주택(공시가 14억5000만원)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8.2%) 및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80%→90%) 등으로 348만1000원(30.3%)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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