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상가 분양광고에 명시한 입점 날짜를 지키지 못해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건수) K씨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J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점일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고 9월말까지 입점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뤄 입점 지정일을 9월께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가 입점일을 지키지 못해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으로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건수) K씨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J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점일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고 9월말까지 입점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뤄 입점 지정일을 9월께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가 입점일을 지키지 못해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으로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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