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급등과 노무비 상승에 따라 표준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6% 상향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 주택건설 공사에 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을 기준으로 지상층 건축비는 종전 107만8000원/㎡에서 110만1000원/㎡으로 오르며, 지하층 건축비는 종전 62만원/㎡에서 63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점검,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해 9월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 주택건설 공사에 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을 기준으로 지상층 건축비는 종전 107만8000원/㎡에서 110만1000원/㎡으로 오르며, 지하층 건축비는 종전 62만원/㎡에서 63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점검,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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