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3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금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법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규칙19조, 예규 제12호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때에는 ........의 사항에 유의해 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는 명시돼 있으나 일반 민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관련 공무원 역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며칠 전 인천 남구청 종합민원실. 이 모(54)씨는 처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사위는 처가 쪽 관계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당사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그렇다면 당사자가 연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며 항변했다.
또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일지라도 시부모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사용목적 등을 확인 후 발급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이 남구에 한정돼 있는 현실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시험운영 기간을 두고 시행했다면 이 같은 문제에 봉착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선 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상부의 지시만을 성실하게 따른다는 자세만이 능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진정 국가 발전을 위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한 개선 제도라면 잘못된 관행은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법· 규칙·규정은 과감히 고쳐 나가면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법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규칙19조, 예규 제12호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청구할 때에는 ........의 사항에 유의해 발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는 명시돼 있으나 일반 민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관련 공무원 역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며칠 전 인천 남구청 종합민원실. 이 모(54)씨는 처가의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사위는 처가 쪽 관계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당사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그렇다면 당사자가 연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며 항변했다.
또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일지라도 시부모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사용목적 등을 확인 후 발급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이 남구에 한정돼 있는 현실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시험운영 기간을 두고 시행했다면 이 같은 문제에 봉착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선 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상부의 지시만을 성실하게 따른다는 자세만이 능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진정 국가 발전을 위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한 개선 제도라면 잘못된 관행은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법· 규칙·규정은 과감히 고쳐 나가면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