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건설사들 철퇴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04-10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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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해온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건설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지시하고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 차량을 판매토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양받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통한 제3자가 분양받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주고 정당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주건설 5억9600만원, 남양건설 5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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