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논란… 시민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9-04-17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이를 은폐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면서 병원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든지 수술실 CCTV가 입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똑같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 몇 개주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감시를 받으면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또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에는 마취가 된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CCTV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진실규명 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CCTV 설치에 동의하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의사선생님도 많이 계신데, CCTV라는 건 감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항상 그게 공개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