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광우병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 국가권력은 이미 미쳐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미치는 문제에 무감각한 것이 아닐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이니 사법처리를 한단다. 촛불집회는 5월2일부터 시작됐다. 5월3일에 한번 더 했고 5월4일에 전격적으로 단속발표가 나왔다.
첫 행사가 시작된 지 단 이틀 후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관념으로는 광우병 쇠고기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행동은 공안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다. 휴일에도 즉각 대처해야 할 만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이번 촛불집회는 불법집회이니 주최측을 조사 후 사법처리하겠다, (2)앞으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3)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촛불집회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용인돼왔던 집회문화다. 물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촛불문화제’라고 불렸다.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촛불집회’라 했고,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다.
사회도 각목, 화염병 등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는 다음에야 촛불집회 혹은 촛불시위를 척결해야 할 불법 데모라고 인식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시위가 아닌 촛불집회는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선진적인 시위문화라는 평가까지 있었다.
이랬던 것이 왜 갑자기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자마자 즉각, 휴일에도 전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불법 사태로 규정돼야 하는가. 대통령 지지 촛불집회를 금요일밤, 토요일밤에 했어도 바로 일요일날 경찰이 사법처리 발표를 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둘째,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극히 이상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겐 집회를 허가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집회는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이유는 공중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데 있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엔 일반 시민이, 범국민적인 염원을 담아, 일반적인 방법에 의거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앞으로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허가 되선 안 될 것이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에 무슨 불온한 성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불온했다면 단 하나, 현 정권에 대해선 불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을 비난하는 성격과 내용의 집회는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셋째, 일몰 이후에 집회를 하지 말라면 어쩌란 말인가. 데모는 백수들만 하란 소린가? 사회인이 사회생활 마치고 저녁에 데모하면 모두 불법이 되나?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강경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국민에게 미제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법질서일 줄은 몰랐다.
국민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국민 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하위법조문은 그 다음의 문제다.
촛불집회 정도의 평화적인 정치행위조차도 국가가 법질서 운운하며 가로막는다면 국민의 의사표현은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음식 문제로 국민이 모여 발언하는 것까지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위는 불법으로 하라고 부추기는 짓이다.
이러니 미쳤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는 수입하고,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이고. 그야말로 ‘뇌송송 구멍탁’ 권력집행이다. 국가가 제정신이었으면 국민의 반발을 핑계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했을 게다. 미친 권력의 미친 나라에 미친 소가 오나보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이니 사법처리를 한단다. 촛불집회는 5월2일부터 시작됐다. 5월3일에 한번 더 했고 5월4일에 전격적으로 단속발표가 나왔다.
첫 행사가 시작된 지 단 이틀 후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관념으로는 광우병 쇠고기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행동은 공안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다. 휴일에도 즉각 대처해야 할 만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이번 촛불집회는 불법집회이니 주최측을 조사 후 사법처리하겠다, (2)앞으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3)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촛불집회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용인돼왔던 집회문화다. 물론 일몰 이후의 집회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촛불문화제’라고 불렸다.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촛불집회’라 했고,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다.
사회도 각목, 화염병 등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는 다음에야 촛불집회 혹은 촛불시위를 척결해야 할 불법 데모라고 인식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폭력시위가 아닌 촛불집회는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선진적인 시위문화라는 평가까지 있었다.
이랬던 것이 왜 갑자기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자마자 즉각, 휴일에도 전격적으로 대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불법 사태로 규정돼야 하는가. 대통령 지지 촛불집회를 금요일밤, 토요일밤에 했어도 바로 일요일날 경찰이 사법처리 발표를 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둘째,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극히 이상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겐 집회를 허가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집회는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이유는 공중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데 있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엔 일반 시민이, 범국민적인 염원을 담아, 일반적인 방법에 의거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두고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앞으로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허가 되선 안 될 것이었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에 무슨 불온한 성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불온했다면 단 하나, 현 정권에 대해선 불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을 비난하는 성격과 내용의 집회는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셋째, 일몰 이후에 집회를 하지 말라면 어쩌란 말인가. 데모는 백수들만 하란 소린가? 사회인이 사회생활 마치고 저녁에 데모하면 모두 불법이 되나?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강경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국민에게 미제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법질서일 줄은 몰랐다.
국민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국민 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하위법조문은 그 다음의 문제다.
촛불집회 정도의 평화적인 정치행위조차도 국가가 법질서 운운하며 가로막는다면 국민의 의사표현은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음식 문제로 국민이 모여 발언하는 것까지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위는 불법으로 하라고 부추기는 짓이다.
이러니 미쳤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는 수입하고, 반대하는 집회는 불법이고. 그야말로 ‘뇌송송 구멍탁’ 권력집행이다. 국가가 제정신이었으면 국민의 반발을 핑계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했을 게다. 미친 권력의 미친 나라에 미친 소가 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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