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4명의 의원이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이해 관련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와 절차도 시의회 회의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해 허점을 보완했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단·상임위원장은 개인이, 의원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요구서를 의장(부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요구를 받은 의장(부의장)은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하고,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는 즉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영배·김우태·남재경·윤정용·이상용·이지현·임승업·정병인·조달현·최명렬·현진호·강감창 의원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참여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천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이해 관련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와 절차도 시의회 회의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해 허점을 보완했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단·상임위원장은 개인이, 의원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요구서를 의장(부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요구를 받은 의장(부의장)은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하고,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는 즉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한나라당 김영배·김우태·남재경·윤정용·이상용·이지현·임승업·정병인·조달현·최명렬·현진호·강감창 의원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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