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집회 및 시위는 다수인이 회합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의견을 전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참가하지 않는 일반국민도 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집회시위의 장소, 태양 등이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나 방법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사 표출을 위해서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앞 세워 도로를 무단 점거ㆍ행진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기도 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엄연한 형사범죄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힘을 빌려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다.
“우리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식은,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자신들에게만 관용적인 태도다.
이는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그 행위가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질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를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법질서 후진국에 대한 오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이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숙고하고, 청산해야 과제가 아닐까 싶다.
정당한 권리주장과 의사표출은 국민의 당연한 보호되어야 할 틀림없는 가치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않을까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그러기에 집회 및 시위는 다수인이 회합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의견을 전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참가하지 않는 일반국민도 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집회시위의 장소, 태양 등이 사회통념상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나 방법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사 표출을 위해서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앞 세워 도로를 무단 점거ㆍ행진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기도 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엄연한 형사범죄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단의 힘을 빌려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다.
“우리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식은,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자신들에게만 관용적인 태도다.
이는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는 이중적인 잣대로, 그 행위가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질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를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법질서 후진국에 대한 오명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이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숙고하고, 청산해야 과제가 아닐까 싶다.
정당한 권리주장과 의사표출은 국민의 당연한 보호되어야 할 틀림없는 가치이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않을까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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