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자여권이 전면 시행된다.
24일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여권으로,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과 큰 차이점은 없으며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25일 신청분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며,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은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 형태로 발급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는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을 당하거나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현재처럼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다. 다만 기간 연장 수수료만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시 전자여권 사진으로 부적합한 즉석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대신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여권의 전자칩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 성명ㆍ여권번호 등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수록되는 정보는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등이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는 양손 검지의 지문 정보도 수록된다.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 보안성을 강화해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24일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여권으로,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과 큰 차이점은 없으며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25일 신청분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며, 그 이전에 신청한 것은 현재의 사진전사식 여권 형태로 발급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는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을 당하거나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현재처럼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다. 다만 기간 연장 수수료만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시 전자여권 사진으로 부적합한 즉석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대신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여권의 전자칩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의거 성명ㆍ여권번호 등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수록되는 정보는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등이다. 그리고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는 양손 검지의 지문 정보도 수록된다.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 보안성을 강화해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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