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망자가 토지 및 주택 2599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 및 증여 등 양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1258필지, 주택 1341채 등 2599건이다.
용산구의 A씨는 1981년 12월 23일 사망했으나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강로3가 철도용지 9.2㎡를 보유 중이며 관악구의 B씨도 1984년 2월24일 사망했지만 봉천동 도로 116㎡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작구의 C씨도 1986년 1월2일 사망했으나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당동의 주택 1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사망자 중 가장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D씨는 2008년 6월에 사망했지만 송파구 오금동 주택 16채를 보유 중이다.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5월에 사망한 a씨는 서초구 내곡동 산 23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년 9월 사망한 b씨는 관악구 봉천동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망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은 관악구가 토지 156필지, 주택 56채 등 2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 181건, 종로구 179건, 성북구 167건 등의 순이었다.
양창호 의원은 “상속 지연으로 상속권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망자가 사망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160건이나 된다는 것은 행정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가 많은데, 사망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참여가 어려워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26일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7월 말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 및 증여 등 양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1258필지, 주택 1341채 등 2599건이다.
용산구의 A씨는 1981년 12월 23일 사망했으나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강로3가 철도용지 9.2㎡를 보유 중이며 관악구의 B씨도 1984년 2월24일 사망했지만 봉천동 도로 116㎡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작구의 C씨도 1986년 1월2일 사망했으나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당동의 주택 1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사망자 중 가장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D씨는 2008년 6월에 사망했지만 송파구 오금동 주택 16채를 보유 중이다.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5월에 사망한 a씨는 서초구 내곡동 산 23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년 9월 사망한 b씨는 관악구 봉천동 토지 12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망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은 관악구가 토지 156필지, 주택 56채 등 2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 181건, 종로구 179건, 성북구 167건 등의 순이었다.
양창호 의원은 “상속 지연으로 상속권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망자가 사망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160건이나 된다는 것은 행정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행정절차가 많은데, 사망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참여가 어려워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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