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일반적으로 비폭력 평화적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시위의 형태로 진행된다. 야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시민참여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모든 집회를 촛불집회로 연결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압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하자 파병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으며, 이후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반대, 국가보안법 반대로 이어졌고, 금년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개최되었으나 5월 24일부터는 대규모 시위대가 차도를 점거하고 청와대 등 특정지역 진출을 시도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과격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고,「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바 있다.
과격해진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무최루탄 원칙」을 천명한 이후 사라진 최루탄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일부 반대여론에 힘입어 최루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투입된「경찰관 기동대」는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국방개혁과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전의경 경찰관 대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3년까지 전의경 폐지 후 30%만 경찰관으로 대체, 올해 감축되는 4,360명 대신 경찰관 1,408명을 충원하여 창설하게 된 것이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백골단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선진국들도 불법시위에는 경찰관들을 활용 엄정 대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1조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며 연일 과격시위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불법시위를 방관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법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촛불집회를 막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시위대만의 피해도, 경찰만의 피해도 아닌 우리 모두가 피해자임을 재인식 하여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압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하자 파병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으며, 이후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반대, 국가보안법 반대로 이어졌고, 금년도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폭력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개최되었으나 5월 24일부터는 대규모 시위대가 차도를 점거하고 청와대 등 특정지역 진출을 시도하고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과격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고,「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바 있다.
과격해진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무최루탄 원칙」을 천명한 이후 사라진 최루탄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일부 반대여론에 힘입어 최루탄은 사용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투입된「경찰관 기동대」는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국방개혁과 병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전의경 경찰관 대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3년까지 전의경 폐지 후 30%만 경찰관으로 대체, 올해 감축되는 4,360명 대신 경찰관 1,408명을 충원하여 창설하게 된 것이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백골단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선진국들도 불법시위에는 경찰관들을 활용 엄정 대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1조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치며 연일 과격시위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불법시위를 방관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법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촛불집회를 막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시위대만의 피해도, 경찰만의 피해도 아닌 우리 모두가 피해자임을 재인식 하여야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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