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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이 배후로 지목된 일명 '설누나'에 대한 보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매체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법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날 오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
강다니엘 측은 이번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율촌 측은 "5일 심문기일에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워너원 활동 종료 후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4월 솔로 앨범 준비를 진행하는 중에 엔터주 큰손이라 불리는 원모 회장을 등에 업은 '설 누나'의 등장으로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이 재판의 기일은 지난 5일로 잡혀 있었다가 LM 측의 이송 신청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됐다.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다니엘 측의 주장대로 '권리 무단 양도'인지, 아니면 LM 측의 주장대로 '투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 무단 양도라면 이에 대한 강다니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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