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과태료 납부, 선택이 아닌 의무

    기고 / 시민일보 / 2008-09-01 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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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수 (인천 남부경창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의무가 요구된다.

    의무는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도 한다.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질서벌인 교통과태료는 납부여부를 자유의지와의 연관에서 파악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전에는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의무위반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의무 이행여부에 따라 최대 77%의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의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도 있다.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 중에는 길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급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치 못한 경우라도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용납할 수는 없다.

    법규위반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고 나름대로 위로해도 마음 안에 꺼림칙하게 무언가 남아 있으면 그 이후에 자신감을 잃기 쉽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단속에 걸린 것을 재수 탓으로 돌리며 과태료 납부 의무를 서로가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질서도 유지되기 어렵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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