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가 오히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골몰하고 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일 입법예고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당해연도의 세입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95%를 추계액으로 하던 것을 전액 반영하고 전전년도 기준세입산정액과 해당세입의 결산차액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자치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시 자칫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추경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각종 사업비와 하물며 경상비까지 알뜰살뜰 아껴 모은 쌈지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마저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한다면 자치구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고 교체하는 것과 같은 졸속한 예산편성과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금년도에 집행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저해되고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그만큼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95년부터 13년간 시행해온 조정교부금제도를 자치구의 행정수요에 맞게 재편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측정항목도 기존 품목별 9개항목에서 사업별 17개 항목으로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들이 아껴 모은 쌈지돈을 조정교부금 산정시 수입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며, 서울시는 예산절감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교부금 산정시 배제함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자치구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가 오히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골몰하고 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일 입법예고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당해연도의 세입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95%를 추계액으로 하던 것을 전액 반영하고 전전년도 기준세입산정액과 해당세입의 결산차액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자치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시 자칫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추경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각종 사업비와 하물며 경상비까지 알뜰살뜰 아껴 모은 쌈지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마저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한다면 자치구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고 교체하는 것과 같은 졸속한 예산편성과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금년도에 집행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저해되고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그만큼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95년부터 13년간 시행해온 조정교부금제도를 자치구의 행정수요에 맞게 재편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측정항목도 기존 품목별 9개항목에서 사업별 17개 항목으로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들이 아껴 모은 쌈지돈을 조정교부금 산정시 수입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라 생각되며, 서울시는 예산절감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교부금 산정시 배제함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자치구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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