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또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보류하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8곳, 경기 39곳 등 모두 72곳이 지정된 상태이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10곳, 경기 30곳, 지방 23곳 등 모두 88곳이 지정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지역이 포함돼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핵심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60㎡ 이하는 20% 이상, 60∼85㎡는 4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85㎡ 이하의 경우 6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까지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21 대책에서 포함된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도 확대해 1세대1주택자가 근무·취학·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지방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 계약분부터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수준인 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이달부터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으로 인해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보류하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8곳, 경기 39곳 등 모두 72곳이 지정된 상태이며,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25곳, 인천 10곳, 경기 30곳, 지방 23곳 등 모두 88곳이 지정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의 일부 지역이 포함돼있다.
재건축과 관련한 핵심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60㎡ 이하는 20% 이상, 60∼85㎡는 4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85㎡ 이하의 경우 60% 이상을 소형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까지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21 대책에서 포함된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도 확대해 1세대1주택자가 근무·취학·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지방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 계약분부터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수준인 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이달부터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으로 인해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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