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팔아 영달사려는 고산지구

    기자칼럼 / 시민일보 / 2008-11-09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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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선(의정부 주재)
    지난 10월22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의정부시 고산동과 민락동, 산곡동 등 동부권 3개 지역을 묶어 ‘고산지구’라는 명칭아래 ‘국민임대주택개발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8,817호중 단독주택 252세대를 제외한 97% 이상이 85㎡이하인 소형주택이다.

    이쯤 되면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먹혀들어간 우수 사례로도 꼽힐 수 있는데, 경전철 건설 등으로 수도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의정부시에 그것도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곳에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지구가 지정됐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토지 중 땅값이 가장 싸다는 그린벨트에 주택사업을 펼쳤으니 정부에서는 대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최첨단도시를 꿈꾸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정부시 한 귀퉁이에 남아 있는 소중한 토지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질 것이다.

    어쨌든 수익성으로 생각한다면 그린벨트에 사업을 구상하는 것만큼 남는 장사도 없을 것이다.

    우선 저렴한 토지 보상비와 그린벨트(G/B) 지정당시부터 지금까지 집한 채 못 짓게 잘 관리한 결과, 지상의 구조물은 미미해 지장물 처리는 거저먹기로 쉬운 일일 것이며 또한 밭이나 논이 대부분이니 철거비나 폐기물분리수거비와 같은 부대비용도 경미하지 않겠는가.

    고산지구지정에 대해 주민들은 항변한다.

    “토공이나 주공을 포함, 의정부시와 국토해양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그린벨트 환경등급을 속여 가면서 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의정부시 끝자락인 청정지역 고산지구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희생물로 바쳤다.”고.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려면 우선 환경등급 중 숲이 우거진 임야나 야산, 농지 등이 포함된 1.2.3등급을 제외한 4~5등급이 상당수 포함되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60%이상, 비수도권은 55%이상 되어야 한다고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총량’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산지구의 경우는 수십 년째 농사만 지어온, 아직도 생태계가 활발하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즉 1~4등급이 대부분임에도 4~5등급이 64%이상이라는 엉터리 통계자료를 활용,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사업달성을 위해 환경등급 상 미달인 의정부의 마지막 청정지역인 고산지구를 엉터리 집계조사와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바쳤다면 ‘조상 팔아 영달을 사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주민들은 잘못된 환경등급평가를 다시 재검해 달라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감사원의 답변을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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