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제도 폐지… 오늘부터 실시
강남3구 외 수도권 283개 단지 수혜 받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돼 모든 재건축단지가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정부가 지난 8.21대책 때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일인 1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후분양제에 따라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폐지로 인해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를 확보하고 분양보증 설정을 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미 지난 7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강남 3구까지 후분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는 모두 283단지로, 서울 165곳, 경기 106곳, 인천 12곳 등이다.
강남3구 외 수도권 283개 단지 수혜 받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돼 모든 재건축단지가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정부가 지난 8.21대책 때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일인 1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후분양제에 따라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폐지로 인해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를 확보하고 분양보증 설정을 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미 지난 7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강남 3구까지 후분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는 모두 283단지로, 서울 165곳, 경기 106곳, 인천 1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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