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안된 공동주택지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1-18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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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제3자에 전매 허용
    앞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단,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할 때의 기준 가격은 애초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뒀다.

    지금까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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