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을 운영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지만 내년 2월 말부터는 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간에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업종을 변경해 영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했다.
슈퍼마켓, 문방구, 세탁소 등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호 간에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업종을 변경해 영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되도록 했다.
슈퍼마켓, 문방구, 세탁소 등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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