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가능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1-19 20:05:49
    • 카카오톡 보내기
    국토부, 내년 2월부터 시행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입주자격 기준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는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연간 5만 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실시했지만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높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서 제공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