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즉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본인도 검찰에 3번 구속돼 3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수난의 당사자”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정치인이건 보통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기본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 최고위원은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속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문화 돼 있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원칙을 규정한 헌법적 기본권이 확립돼 검찰의 기본권 침해 관행이 개혁되길 바란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같은 당 소속 김재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검찰이 즉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그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본인도 검찰에 3번 구속돼 3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수난의 당사자”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은 정치인이건 보통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기본권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 최고위원은 이미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속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문화 돼 있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원칙을 규정한 헌법적 기본권이 확립돼 검찰의 기본권 침해 관행이 개혁되길 바란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같은 당 소속 김재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검찰이 즉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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