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법절차 진지하게 임해 당당히 진실을 밝혀 나갈 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구속영장 남발 문제점 제기 위한 것
檢, 4개월간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자법 문제 조사조차 안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농성 해제를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농성 결정에 대해 “집권당의 유력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되어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냐”며 “영장심사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불구속수사원칙’을 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된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일방적 피의내용 유포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법과 관련, “근본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이라며 “따라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정치인 곁에라도 가겠느냐”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명 발표 직후 당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사실 방어권을 스스로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과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과 관련, “구속영장청구의 요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다. 증거는 검찰 자신이 다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마당이고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도부가 연대보증까지 했다”며 “3개월짜리 영장이면 거의 지명수배 아니냐. 정당한 문제제기에 귀를 막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묵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문제제기와 관련, “여당의 실력자인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김민석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2~3차례 말한 건 다들 알지 않나. 이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고발이 있었는데도 무려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사조차 안 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편파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항의 농성을 시작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강제구인을 저지하며 26일째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구속영장 남발 문제점 제기 위한 것
檢, 4개월간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자법 문제 조사조차 안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농성 해제를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농성 결정에 대해 “집권당의 유력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되어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냐”며 “영장심사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불구속수사원칙’을 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된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일방적 피의내용 유포사실을 지적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법과 관련, “근본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이라며 “따라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정치인 곁에라도 가겠느냐”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명 발표 직후 당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사실 방어권을 스스로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과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과 관련, “구속영장청구의 요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다. 증거는 검찰 자신이 다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마당이고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공당의 지도부가 연대보증까지 했다”며 “3개월짜리 영장이면 거의 지명수배 아니냐. 정당한 문제제기에 귀를 막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묵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문제제기와 관련, “여당의 실력자인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김민석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2~3차례 말한 건 다들 알지 않나. 이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고발이 있었는데도 무려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사조차 안 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편파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항의 농성을 시작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강제구인을 저지하며 26일째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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