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등급 체제로 축소

    정치 / 시민일보 / 2008-11-23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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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입법예고, 보수체계도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도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5단계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을 개편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마)급까지 5단계로 세분화된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나)는 (가)급으로, (다),(라),(마)는 (나)급으로 축소한다.

    (가)급은 실장, (나)급에는 국장급이 해당되며, 기존 직무등급의 보수액의 평균 금액을 통합되는 직급의 보수액으로 산정했다.

    현재 직무급 보수는 1년에 (가)급 1200만원, (나)급 960만원, (다)급 720만원, (라)급 480만원, (마)급 240만원이다
    따라서 개편 후 실장급의 보수는 현행 (가), (나)등급의 평균금액인 1080만원,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 (라), (마)등급의 평균금액은 480만원이 된다.

    다만 행안부는 제도개편에 따라 현재보다 보수를 많이 받거나 덜 받게 되면 공무원단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 기조를 반영해 성과연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행안부는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경우도 현행 지급구분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고위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에도 전체적인 예산소요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을 (가)~(마)까지 5단계로 나누고 등급별로 보수에 차등을 두었지만 그동안 부처 내에서 실장급이나 국장급 직위간의 이동이 제한돼 원활한 인사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을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내용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24일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분석규정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직무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직위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재적소 배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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