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공사이행보증제도가 개편된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 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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