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종부세 약발’ 안먹혔다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1-27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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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판결 이후에도 평균 0.51% 뚝… 추가하락 전망 탓 매수 미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6억 원 이상 고가아파트 가격(매매하한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0.5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61%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0.57%), 경기(-0.54%), 1기신도시(-0.14%) 등의 순으로 고가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0.84%) 논현동과 연수구(-0.74%) 송도동에서 고가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논현동 웰카운티 238㎡의 경우 종부세 판결 이후에도 10억2500만 원까지 갔지만 현재 2500만 원 가량(-2.44%)이 떨어져 평균 10억 원 수준이다. 송도동 금호어울림 161㎡도 5000만 원(-6.67%) 하락해 현재 7억 원이다.

    서울은 동대문(-1.42%), 강동(-1.29%), 강남(-0.75%), 서초(-0.75%), 송파(-0.73%) 등의 순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장안2차 132㎡는 2500만 원(-3.62%) 떨어져 평균 6억6500만 원 수준이다. 강남구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75㎡이 가격 하락이 가장 커, 판결 이후 23억7500만 원에서 1억7500만 원(-7.37%) 하락한 22억 원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또 도곡렉슬 142㎡도 1억1000만 원(-5.65%) 떨어져 현재 평균 18억3750만 원 수준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171㎡는 1억5000만 원(-8.45%) 하락한 평균 16억2500만 원 정도다.

    경기지역에서는 부천(-1.31%), 용인(-0.78%), 과천(-0.70%), 구리(-0.59%) 순으로 고가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부천의 경우는 상동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 가격이 빠졌다. 상동 써미트빌 145㎡의 경우 종부세 판결이 있을 당시만 해도 7억 원을 호가했지만 현재 5000만 원(-7.14%) 떨어진 평균 6억5000만 원 선이다.

    용인은 신갈동, 동백동, 보정동, 언남동 순으로 고가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185㎡의 경우 판결 이후 1억 원(-12.12%) 하락해 현재 7억2500만 원이다.

    과천은 별양동과 원문동, 구리는 교문동과 토평동을 중심으로 고가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122㎡는 3000만 원(-3.23%) 하락하면서 현재 9억 원 선이며, 구리시 토평동 삼성아파트 168㎡도 3000만 원(-3.47%) 하락한 8억3500만 원이다.

    1기신도시는 평촌(-0.43%), 분당(-0.13%)에서만 고가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평촌의 경우 범계동과 갈산동, 분당은 이매동, 야탑동, 수내동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아파트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고가아파트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나 세제완화라는 정책적 호재가 시장침체기에 묻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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