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 “강제적 조치로 해체 가능성… 공공성 영역으로 꼭 지켜야”

    정치 / 시민일보 / 2008-11-30 1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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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국방송광고공사 ‘헌법불일치’ 판결
    최근 헌법재판소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주당 최문순(사진) 의원이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깨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최 의원은 지난 28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나라 방송사는 다공영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탱하는 경제적 체제가 코바코다”라며 코바코의 필요성을 재차 시사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헌재판결로 인해 코바코가 해체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

    최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 내에서도 코바코 해체와 관련해 그 내용과 도입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 언론계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던 중에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강제적 조치 또는 부실한 정책으로 코바코 해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바코가 해체될 경우에 대해 “각 방송사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쟁이 큰 방송사들끼리 이뤄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소규모 언론사, 지역언론사들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규모 언론사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여론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언론은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성의 영역이기에 사회에서 다소 부담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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