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원천 봉쇄

    정치 / 시민일보 / 2008-12-01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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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개정안, 불법 고액과외 적발시 명단 공개 등
    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이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사교육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의원외 33명 의원은 1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학원이 별도의 과다한 교재료, 과목별 세분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불법적인 고액과외를 만연시킴에 따라 전반적인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음성적 고액과외와 탈법적 학원비 인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교습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학원 뿐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계좌이체에 의해서만 수강료를 받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조세 포탈시 세무 당국에 의한 제재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소 또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ㆍ접수를 받기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했다.

    불법 고액과외와 관련, 적발될 경우 학습자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그 명단을 소속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과외금지는 위헌이나, 고액과의 금지조치는 합헌”이라는 과외금지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 이후 급속히 성장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범위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정수강료를 책정하고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각종 조치를 취해왔으나 탈법, 음성적 고액과외와 고액학원이 기승을 부려왔으며 이런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인상을 주도하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김부겸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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