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일반음식점 상호간 용도변경 쉬워진다

    정치 / 시민일보 / 2008-12-02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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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보고
    변경신청 없애 번거로움·잦은 민원 해소



    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과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의 상호간 용도변경이 변경신청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경제여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빈번하다”며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돼 있어 번거로움이 있었고,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피해 많은 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택시 승강장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 승강장 및 대기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이외에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LPG 저장소의 부대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등 4개 분야에만 과세특례를 인정하던 현행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다른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주택용지와 산업단지용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명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고,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이용자가 전입신고만하면 자동적으로 사용본거지 변경신고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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