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살해혐의 아들에 징역 25년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9-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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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존속살해 혐의 인정”

    [부산=최성일 기자] 모친을 살해한 후 자연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B씨 목 주변에서 강한 압박 흔적이 발견돼 타살로 의심된다는 부검의 소견,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서 사건 전 B씨 몸에 멍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6일께 아파트에서 모친 B씨(79)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손 또는 불상의 도구로 B씨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고 권유했는데도 모친이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거짓진술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모친 B씨의 죽음이 자연사인지, 타살인지를 쟁점으로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 온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피하출혈은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고 자주 넘어진 팔순의 노인에게 발견되는 특징"이라며 "B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자연사이고 전신에 든 멍은 혈소판 감소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B씨 손톱 아래에 A씨 혈흔이 발견됐고 A씨 귀에도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 점 등은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아들에게 저항하며 생긴 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배심원 9명은 평의를 열어 A씨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33년의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배심원 양형보다는 적은 25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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