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사지업소 업주 집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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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한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2억원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2017년 1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밀실 9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성 매수 남성 1인당 12만원의 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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