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1주택자 종부세 한푼도 안낸다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2-07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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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도 현재 1~3%→0.5~1%로 줄여 내년 시행… 양도소득세율도 조정
    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09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제도를 세금,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기타 법률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 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선 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 9.1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 확대가 발표됐다. 양도세율은 현재 9~36%에서 6~33%로 조정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에 지난 10월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 취,등록세 통합=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서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이 내용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4)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 정부가 지난 6.11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상태.

    또 8.21대책에서는 건축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확대(3년에서 5년으로)했고 11.3대책에서도 지방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9.1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상속, 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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