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철저한 관리감독이 공무원노조의 불법-탈법을 부추기고 있다.”(신지호 의원)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의 시각이 우려스럽다.”(하경래 지부장)
한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 노조의 각종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지호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와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공무원 노사관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채 제반 문제점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일축하면서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신지호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총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14일 당시 정부교섭대표였던 행정자치부 박명재 전 장관과 노동조합교섭대표였던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 간에 체결된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명기된 비교섭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 9월 16일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6일 정부교섭대표가 공고를 냄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대정부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와-공무원노조간의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김찬균 공노총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노동기본권 보장, 보수 교섭,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출산 육아휴직제 보완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정책,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사안은 공무원노조와의 비교섭 사항인 만큼 정부교섭대표는 초법적인 단체협약 체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지호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0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다”며 “참여정부는 2006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연발위)’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까지 마련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3월, 공무원 연금개혁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식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제2기 연발위원 29명 중에는 공무원노조 대표(8), 노조 추천 교수(4) 등 공무원 이익 대변자가 12명 포함되어 있다”며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빼고 나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연발위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2007년 12월14일 공무원노조와의 첫 정부교섭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고, 2008년 9월24일 발표된 개편안은 후배 공무원들이 떠안을 부담과 국민의 혈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재직자와 현 연금수령자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인상이 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 하경래 지부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느 것 하나 근로조건에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며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전부 근로조건과 무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경래 지부장은 또 “신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 입장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만들 당시부터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따라서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한나라당과 신지호의원의 편향된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고, 한나라당과 신지호 의원의 시각이 우려스럽다.”(하경래 지부장)
한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 노조의 각종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지호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와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공무원 노사관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채 제반 문제점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일축하면서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신지호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총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14일 당시 정부교섭대표였던 행정자치부 박명재 전 장관과 노동조합교섭대표였던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 간에 체결된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령(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명기된 비교섭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조는 지난 9월 16일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6일 정부교섭대표가 공고를 냄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대정부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와-공무원노조간의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김찬균 공노총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노동기본권 보장, 보수 교섭,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출산 육아휴직제 보완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정책,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사안은 공무원노조와의 비교섭 사항인 만큼 정부교섭대표는 초법적인 단체협약 체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지호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00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다”며 “참여정부는 2006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연발위)’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까지 마련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3월, 공무원 연금개혁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식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제2기 연발위원 29명 중에는 공무원노조 대표(8), 노조 추천 교수(4) 등 공무원 이익 대변자가 12명 포함되어 있다”며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빼고 나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연발위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2007년 12월14일 공무원노조와의 첫 정부교섭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고, 2008년 9월24일 발표된 개편안은 후배 공무원들이 떠안을 부담과 국민의 혈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재직자와 현 연금수령자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인상이 짙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 하경래 지부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느 것 하나 근로조건에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며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전부 근로조건과 무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경래 지부장은 또 “신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용자 입장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현 법안자체가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만들 당시부터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따라서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한나라당과 신지호의원의 편향된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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