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 미비

    정치 / 시민일보 / 2008-12-09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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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하겠다"""
    현재 '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을 관리하는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검사, 보존, 공급, 품질관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기인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뤄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6월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 상 오류로 205건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출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에 따른 수혈감영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이후 이뤄지는 수혈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혈환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9월 정부는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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