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담 줄어든다

    정치 / 시민일보 / 2008-12-11 16:55:11
    • 카카오톡 보내기
    백재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관리비(청소용역)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도 경비용역·일반관리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2011년까지 면제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일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추진내용'에서 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 조세특례제한법을 폐지, 2009년 1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민심과 여론의 동향에 정부가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