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핸드폰 요금 할인받으세요”

    부동산 / 시민일보 / 2008-12-14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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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확대되면서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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