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저소득 가구 중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 임대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수급자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 등 다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책정되며, 매월 20일에 가구별로 지원된다.
문의 (02-2670-3942)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1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수급자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 등 다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책정되며, 매월 20일에 가구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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