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들이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목적으로 요구하면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은 국감에서 정부기관, 통계작성기관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적 받았음에도 비밀유지를 근거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 항목 중 9개가 같은데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중복조사를 해 지난해 136억원에 이어 올 해에도 17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 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주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며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 사례를 들어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과 프랑스의 국립경제통계연구소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든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행정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해마다 321만개 사업체 전체를 직접 조사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안이 통과되면 359개 국가 통계작성기관 중 286개의 기관이 국세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게 되 예산낭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목적으로 요구하면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은 국감에서 정부기관, 통계작성기관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적 받았음에도 비밀유지를 근거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 항목 중 9개가 같은데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중복조사를 해 지난해 136억원에 이어 올 해에도 17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288개 조사항목 중 234개 항목은 법인세 신고의 부속자료로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주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며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 사례를 들어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과 프랑스의 국립경제통계연구소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든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행정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해마다 321만개 사업체 전체를 직접 조사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안이 통과되면 359개 국가 통계작성기관 중 286개의 기관이 국세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게 되 예산낭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