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질서유지권'발동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사전의 질서문란 행위가 의심되거나 우려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회의장 안에서 국회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때에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원 법안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적극 가담했다""라며 ""이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균 경위과장에 대해서는 ""상관의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수범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며 ""해당 법의 실행행위자로 공범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한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에서도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 roki@siminilbo.co.kr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박진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국회회의장 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질서유지권'발동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사전의 질서문란 행위가 의심되거나 우려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회의장 안에서 국회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때에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정당한 회의참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원 법안심의권을 침해하도록 적극 가담했다""라며 ""이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균 경위과장에 대해서는 ""상관의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 수범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막았다""며 ""해당 법의 실행행위자로 공범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한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에서도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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