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22~23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 회기일수 연장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기에 상정된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 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기존의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 이와 관련, 정례회기 일수를 연간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일수를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동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제5대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아쉽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의와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기에 상정된 ‘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 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기존의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 이와 관련, 정례회기 일수를 연간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일수를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동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제5대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아쉽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의와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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